■ 사회적기업 ②혜택사항
사회적기업에 대한 혜택사항은 다음과 같다.
① 경영지원
- 회계, 노무관리, 마케팅, 홍보 등 전문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자립유도
- 인증 사회적기업에게 기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컨설팅 업체의 서비스 제공
② 시설비 지원
-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비ㆍ임대차보증금 또는 운영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
- 분야 : 사무실 또는 공장부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보증금ㆍ전세 자금과 시설·장비비 및 관리운영비 등
- 대부조건
상환기간 |
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※ 대출금의 70%는 분기별로 균등분할상환, 잔여 30%는 상환만료일에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 시 월별 균등상환 및 조기상환 가능 |
대부한도 |
신청기관 당 최대 4억 원 ※ 부동산 임대 및 시설구입비는 최대 4억 원, 운영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대부가능 (단, 양자를 모두 대부하는 경우 4억 원 한도) ※ 운영자금 중 5천만 원 까지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무담보ㆍ무보증 가능 |
이 자 율 |
연 2% 고정금리, 단, 2억원을 초과하는 대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5% 고정금리 |
③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
- 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와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해야 하는 등 사회적 기업가에게 보호된 시장 제공
④ 세제지원
- 연계(민간)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%내에서 전액 손금처리 가능
-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% 감면
⑤ 재정지원
-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: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,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
: ‘08년 근로자 1인당 인건비 (78.8만원/월)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8.5%,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 지원 (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, 최대 2년)
-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
: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지원 (단, 상법상 회사의 경우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 비율 등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.)
: 1개 기업 당 3인 이내, ‘08년 전문인력 1인당 인건비 (120만원/월), 지원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2개월 (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, 최대 2년) / 단,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혹은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곳
⑥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지원
- 사회적 사명감과 경영능력을 갖춘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(원)들과 협의하여 MBA 등 석사과정 또는 비학위 과정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설치 등을 지원
⑦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호된 시장 제공
-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인건비지원보다 수익 창출 지원이 더 중요하여 현재 관련 법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.